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및 과태료, 대상 - 11월 24일부터
- 경제
- 2022. 11. 24.
안녕하세요. 수호삼촌입니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금지 품목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어떤 품목이 규제대상인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기존에 대형매장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중소형 매장으로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 [식당+카페] 종이컵 /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 [편의점+제과점] 일회용 비닐봉투
- [백화점+마트] 비흘림 방지 우산 비닐
- [경기장]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2. 일회용품 금지 관련 Q&A
<출처: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08568&ref=A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니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겠네요.
컵라면, 냉동식품, 즉석조리식품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편의점 안에서 먹을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 제공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제가 자주먹는 편의점 커피머신에서 내려먹는 아이스커피도 포장용기로 보기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네요.
만화방, PC방 역시 안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일회용품 계도기간 논란
환경부가 정책 시행을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갑자기 1년동안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는데요.
여기에 매장에서 다회용 컵이 부족한 경우나 손님이 요구할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금지된 일회용품을 써도 단속이나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되고, 매장 사정이나 손님이 원하면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환경단체는 이런 환경부의 결정을 '일회용품 정책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는데요.
법을 바꾸고 이미 1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계도 기간을 두는 건 사실상 '정책 유예'라는 겁니다. 환경단체마다 일제히 논평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네요.
[사견] 저는 일회용품 규제를 할때마다 느끼는 부분은 일회용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외에서 근무했을때 대형마트에 가면 일회용품보다 종이로된 친환경 포장재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구요.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를 규제하기 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재품을 생산하도록 제조업체들을 설득해야 할 것 같아요.
아예 일회용품을 만들지 않고 친환경 재활용 용기로 만들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폐기가 안되는 일회용품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영업자 분들도 많으실텐데 이웃님들도 자세한 내용은 시행기관에 문의해보시거나 자세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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