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정리 (최신)
- 경제
- 2022. 3. 31.
안녕하세요. 수호삼촌입니다. 2022년 3월 30일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32만명 이네요.
오미크론에 감염된 지인분들은 목이 좀 아프고 입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잘 회복되셨습니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코로나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비
2022년 3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가 발표됐는데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해서 PCR 양성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도 개편됐는데요.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2022년 3월 16일 확진자부터는 생활비원비 지원금액이 1인 10만원(일2만원x5일), 2인이상 15만원을 정액 지원하는데요.
정액제로 지급되므로 실제 격리일수랑은 무관합니다.
2. 코로나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코로나 확진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입원, 격리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게 되면 회사가 유급휴가비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
지원금액은 45,000원 x 5일 지급합니다. 기존의 일상한 73,000원에서 감소되었네요.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만 지원되는데요.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400 ~ 1,500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3.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격리해제 4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하시는게 확실할 것 같네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2) 비대면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입원, 격리통지서(또는 문자),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이메일로 받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준다고 하네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생활지원금 관련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2) 담당자분이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줍니다. 받아서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지원금을 받는데는 신청자가 많아 지역에 따라 2~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이메일로 신청을 하려면 주민센터 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하고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 후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보내서 처리하는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유급휴가비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돈보다도 건강이 우선이므로 코로나 확진되신분들은 건강히 회복되시길 바라고, 확진 안되신 분들은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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