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해보기
- 경제
- 2021. 12. 9.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자영업자와 근로자 분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다.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최저시급 책정이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 윈윈하게 만드는 정책일 것이다.
오늘은 2022년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을 알아보고 어떻게 이 금액이 책정됐는지 간단하게 계산해 보도록 하자!
[최저임금법] 제 10조 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모든산업에서 시간급으로 9,160원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액은 2021년도 최저 시간급 8,720원에서 5.05%(440원) 인상되었다.
일 8시간 X 주 5일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022년도 최저 월급은 1,914,440 원이다. (주휴수당 포함)
그래프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독일의 최저시급은 9.60유로 (약 12,784원) 이라고 한다.
그럼 월급의 209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월 209 시간 계산법>
주당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1)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나온다. 이때 유급주휴 8시간이 더해져 총 48시간이 된다.
2) 1년이 몇주인지 계산을 해보면 365일 나누기 7일(1주)를 하면 52.14주가 나온다.
3) 52.14주(1년)에서 12개월을 나눠주면 한달은 4.35주가 나온다.
일주일에 48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일하는 근로자는 한달 즉, 4.35주를 일하게 되는 것이다.
48시간 × 4.35주 = 약 209시간이 나온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9,160원 × 209시간 = 1,914,440 원
그리고 임금계산기로 계산한 바와 같이 3인가족 기준, 20세 이하자녀수가 1명일 경우,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제한 월 실 수령액은 1,748,900 원이 된다. (수습기간,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단순 노무직은 예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수호삼촌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자 분들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자영업자 분들은 코로나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야 경제 전반이 활기가 돌텐데, 오미크론까지 발생해서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네요.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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